"전남편 채권자가 아파트 팔아 돈 갚으라네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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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아내 B씨와 2012년 8원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C군과 D양을 두고 살다가 202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아내 B씨의 단독 명의였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B씨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했고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재산분할을 받아봐야 채권자들한테 모두 변제를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자, A씨의 채권자인 X씨는 2023년 11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X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있을까요? 서브프라임동영상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창업진흥원
되고, 법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이와 같이 재산분할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청구권은 순전히 재산법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서 이혼의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권리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해 부부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논하는 상황 자체가 가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예쁜 자동차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어떻게 분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3년 10월 1중소기업대출금리인하
1일 선고 2013다7936 판결). 그리고 채권자 X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채무자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설사 X씨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A씨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12월 스위스
적 이익을 위해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년 7월 28일자 2022스613 결정). 결국 A씨의 채권자 X씨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라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행복론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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